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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대출 및 최대 연 3.6%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여전히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아래 글에 2분만 투자하시면 좋은 이자지원 기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의 바로가기 링크도 남겨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2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1.3 융자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 신한,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까지(임차보증금의 90% 이내)

 

1.4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2.  신청 방법

 

 2.1 신청기간 및 방법

  : 상시 접수 중으로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신청 가능합니다. 

 

 2.2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 세대주 확인 가능한 페이지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 명의, 일반 혹은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5%이상 지급 필요)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3.1  지원 금액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대출 

  • 대출 한도 :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의 90%이내인 최대 2억원까지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6%)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2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1.2%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기한 연장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기본 지원은 2년+ 2년이며 대출 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 등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 금리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게 되면 대출 금리에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출 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5%라고 하고, 이자지원을 최대로 3.6%를 받는다고 하면 이자를 1.4%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2 지급방법

  • 잔금 납입 이전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
  • 잔금 납입 이후 :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고 영수증으로 잔금 납입이 확인된 경우 대출 신청인 계좌로 입금

 

4. 지원 대상자

신청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로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
  • 대출신청일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 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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