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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의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경계'로 하향)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코로나 종식 선언' 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지 아래 간략히 정리했으니,

 

아래 1분 투자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  ‘심각’ ->  ‘경계’ 단계로 한 단계 하향

 

  방역 완화 조치 시행은 6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님)

 

  5월 11일 중대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일상회복 로드맵 1⋅2단계 함께 진행 예상  : 현행 7일 격리 의무  ->  의무X,  5일 권고

 

  정부는 원래 코로나 일상회복을 1⋅2⋅3단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여러 회의 끝에 1⋅2단계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 조치는 1·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고,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1단계·2단계 나눠서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코로나 확진시 격리의무는,

  현행 7일 격리의무 -> 5일 권고 로 변경됩니다.

 

  또한 병원 입원실 마스크 의무착용을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됩니다.

 

 

3. 즉, 6월 초부터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에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

 

 

 이와 같은 방역 단계 완화 시행은 결국 코로나 팬데민 상황에서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하여,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없어지는 것들


  1) 세부적으로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권고)

 

2) 동네의원,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 의무 (이제 안써도 됩니다.)

 

3)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권고가 사라짐 (검사 안하셔도 됩니다)

 

4) 전체 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일일 코로나19확진자 통계 없어짐 (주단위로 변경)


 

5) 확진자 지정 배정 병상 사라짐 (코로나19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 방문 진료가 가능해짐)

 

 

5. 검토중인 것들 (추가적인 확인 필요)

 

 1) 당초, 코로나 검사비가 본인 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및 치료, 예방접종비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2)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등도 지원 지속 여부를 검토 중.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 조치는 1·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는 것에 대비해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1단계·2단계 나눠서 시행하게 될 예정인 만큼

 

  위에서 언급한 검토 중인 부분들은 바로 바뀌기 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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